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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과 그 직계비속은 국내 입국 시 원칙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부모가 국내 입국 전 사망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되는 때에는 직계비속들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도 혈통관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적 판정 절차를 통한 국적 보유여부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에 대한 국적판정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인 부모가 국내 입국 전 사망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에는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에 대한 국적 판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