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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 청구 및 감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바, 법으로 보장된 주민의 권리 행사를 위한 서명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안 제15조제11항 및 제16조제9항 신설), 현행법이 청구요건으로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를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 법률인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이 주민의 ‘서명’을 통하여 주민투표와 소환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바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