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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민의 권리인 서명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서명요청 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