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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여 민주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호에 따라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ㆍ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