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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의 주변지역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면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학교 외에도 영유아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이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