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0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여성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 비율 등으로 평가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109개국 중 61위(2009년)에 그치고 있고,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는 135개국 중 108위(2012년)로 매우 낮은 수준임. 구체적 지표를 살펴보면 고위직 비율은 104위로 여성의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여성들이 공공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있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