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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영토가 좁은 우리나라 미래 존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가 절실함을 인식하고, 정부 총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매년 10%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증가시켜 현재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왔음.
그러나 최근 복지예산 등 다른 분야 예산수요의 증가와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이 커지게 되어 연구개발부문의 예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정치·경제·사회 및 주요 현안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예산 규모가 변동하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어려워 국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게 됨.
이에 적정 연구개발예산 규모를 법제화하여 장기적·체계적인 창조형 연구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정부 총지출예산의 5%이상을 정부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①항).
현행
개정안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