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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일반 채무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출입국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입국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보호수위가 높은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수사 또는 감사 관련 목적으로 수집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 환수를 위하여 출입국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해외이주, 유학 등의 목적으로 출국 후 3개월 이상 미귀국자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무부에 출입국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하려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로 한정하여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무부에 출입국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하려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로 한정함(안 제20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