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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도시철도를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중에 있는 광역시등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비가 많이드는 중량전철(지하철)보다 비교적 건설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모노레일(경전철)로 건설하고 있는 추세임.
모노레일을 떠받치는 도심도로구간 지상의 콘크리트 교각 및 교대구조물을 그대로 장기간 방치하면 흉물로 전락하는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교각 및 교대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음.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지역·장소 및 광고물 표시 또는 게시시설중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시설에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를 포함시켜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에도 공익목적·상업목적광고물(홍보물)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주위 경관 및 도시미관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