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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임.
그러나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선거보조금을 선거기간의 경과에 따라 분할지급하고,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 또는 등록무효되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선거보조금이 정당에 지급ㆍ배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