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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획재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과 정책결정 능력에 한계가 존재하였음. 또한, 심의대상이 지방의 신규 재정부담에 한정되어 있어 국세ㆍ지방세 체계의 개편, 지방세수 확충 등 국가정책과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는 논의할 수 없었음. 따라서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 간 세목 조정 등 열악한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재정협의체로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세 세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세목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교부세 교부 및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 안건으로 신설함(안 제2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 중 일부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또는 장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함(안 제27조의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