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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주택건설 사업을 착공한 후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업주체가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하여도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부도 등으로 사업주체가 사라졌거나, 경매·공매 등을 통해 타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도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이 곤란한 실정.
따라서 사업주체의 부도, 경매·공매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사업주체의 회생 등 사업장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가 사업정상화 계획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1항 및 제1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