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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지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슈퍼마켓도 그 규모가 큰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독점하여 중소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