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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
특히 인조잔디축구장은 그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인데도 충전재로 쓰인 폐고무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또 학교장이 환경위생을 점검한 결과,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4조 6항).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