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원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사면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까 비리를 저지른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이어져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부패 불감증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헌법과 법치주의의 파괴를 막기 위하여 권력형 부정부패범, 선거사범, 미성년자 성폭행범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