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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지역별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그 지정 대상을 “권역외상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하고 “지역외상센터”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등 법률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외에 외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법률에 따른 대상 의료기관 수도 매우 부족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는 외상센터 지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전국적인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대상에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지역외상센터의 지정대상을 응급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0조의2, 제30조의3).
나.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함(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5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