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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는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 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어도 수입업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수입 자동차나 수입 자동차부품의 경우 시정조치가 늦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수입된 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 수입된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부품이 외국에서 제작 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으면 이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