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친 학습과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기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매우 중요함.
그러나 십대 미혼모의 경우 본인이 강한 학업지속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및 출산 이후 학교로부터 휴학 또는 자퇴 권고를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가 십대 미혼모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해 부진해질 수 있는 학습을 지원하며, 임신이나 출산 전후에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임신·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18조의5제1항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임신·출산한 학생의 부모역할 및 올바른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8조의5제2항 신설).
다. 학교의 장은 임신·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휴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8조의5제3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이 부진한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