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0년 9월 1일 개정된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으나, “지역교육청”과 “교육청”이라는 명칭이 여전히 혼재되어 쓰이고 있음.
이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2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