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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헌법과 교육관련법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도 예외없이 보장된다 할 것임.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 교육은 미약한 실정임.
특히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권의 주체이면서도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바, 교사의 인권존중 의식은 제공되는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이에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및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2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