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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2010년 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는 여전히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등의 다양한 약칭이 사용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이라는 약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각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97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제98조(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