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제한에 대하여는 유사한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비교할 때 과다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유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18조(등록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