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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하지만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사면권이 행사된다면 이는 사면권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이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고 사면권을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사면 및 감형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