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8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거래계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거래 등을 하는 수법으로 거래사실관계를 은폐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거래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현행법령은 최소한의 자산요건조차 두지 않아 대부업체들의 팽창ㆍ난립이 조장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다른 한편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개정법률안은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대부거래에 사용할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 대부업자 등이라면 마땅히 등록된 계좌번호로만 대부거래를 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 등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하고,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 등을 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대부거래에 사용할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출하게 하고, 등록된 계좌번호이외의 계좌나 다른 거래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게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제13조제2항제9호 신설).
나.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 등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순자산액(법 시행후 3년까지는 3억원, 이후부터는 5억원)을 보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8호, 제3조의5, 제4조제9호, 제13조제2항제10호 신설).
다.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며, 피해를 본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 등을 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함(안 제8조의2, 제13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제3조의5(대부업자등의 순자산액)
제4조(등록의 제한)
제8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