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자 사용자는 곧바로 조합원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여 그들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방해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선언 후에도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직장폐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는 직장폐쇄의 개시요건과 행정관청 등에의 신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폐쇄의 요건과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 파업을 개시한 이후로 한정함(안 제46조제1항).
나.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함(안 제46조제3항 신설).
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안 제46조제4항 신설).
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9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