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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원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원사업자 등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