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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히 철도(새마을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수수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