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삼권분립의 원칙하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오ㆍ남용되고 있음.
법원이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에 대해 아무리 중형을 선고해도,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 및 경제 일선에 복귀하는 일이 많아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음. 또한, 사면권행사의 자의성은 일반국민에게는 사면의 형평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며, 사면의 법적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도록 하는 헌법 제79조의 취지에 따라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특별사면의 자의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범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ㆍ선박 납치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특별사면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