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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권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권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아동을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동보호치료시설 등과 같이 아동이 입소 치료 및 선도를 받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보장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보호아동 등이 생활하는 동안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57조).
또 보호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제2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57조(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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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