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의약품에 관한 기재사항의 경우,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읽기 쉽지 않고, 포장이나 용기의 색상과 대비되지 아니하는 색상을 사용할 경우 더욱 알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의약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읽기 쉬운 크기로 확대하고 포장용기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의약품의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함(예시 1. ㅇㅇㅇㅇ정 : 진통제, 예시 2. □□□□액 : 소화제)으로써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해당 의약품의 효능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신설).
나. 의약품의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59조(기재상의 주의)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