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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회원 확보와 홍보, 보험사업, 전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의 지속발전과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