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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스캐너 또는 사진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서적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스캔한 파일은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창작 의지를 훼손시는 행위이므로 금지되는 복제의 범위에 스캐너, 사진기 등을 이용한 복제도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