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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장기등 이식을 필요로 하는 이식대기자는 혈액, 체질 등 여러 생체학적인 환경이 가족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식성공률이 높은 가족들로부터 장기등을 기증받아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장기등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에만 병가나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으나, 가족 간의 장기등 기증인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병가나 유급휴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기증으로 인한 직장과 건강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가족간 장기등 기증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따라서 「민법」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에 장기등 기증을 하는 경우에도 병가나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 간의 장기등 기증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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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