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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발의 · 이재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개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강제 입원한 환자가 많고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피수용자가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고 또한 구제청구를 하더라도 피수용자의 직접진술 없이 심리가 종결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수용시설 운영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개시(開始)하는 경우 인신보호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인신구제청구 심리과정에서 법원은 피수용자에게 직접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의 운영자는 피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인신보호제도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리과정에서 법원은 피수용자에게 직접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구제청구)
제10조(심문기일)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