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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징수된 과징금이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나 권익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중 일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귀속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의9(과징금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