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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징수된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제79조의3, 제79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