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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현역병(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원 포함)의 경우 복무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국가로부터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 외 부상에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보장받고 있으나,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상해에 대하여 해당 복무기관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여 보장받는 복무자는 전체 복무자 중 37.7%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역병에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미흡함.
이에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