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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법」 제26조의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과 같은 다른 병역이행자가 건강보험료의 면제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소집훈련기간 이후에는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형평성의 관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도 일정 부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공익근무요원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 공단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경감한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이에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되, 소요되는 지원비용은 병무청장이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 공익근무요원도 동일하게 보험료의 경감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의2(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