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국회에서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의 참가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폭 넓게 허용하여 많은 후보자가 참가함으로서 토론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또한,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약 720억원의 국민 혈세가 선거경비로 소요되었음.
이렇게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간 재·보궐선거 중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또는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선거비용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한편,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의도적으로 상대후보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원 등으로 위장 등록한 후 불법 사실이 포착되면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 상대후보를 선거범죄자로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거운동 시 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와의 친분이나 혈연 등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표방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주는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선거범죄나 부정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사무장을 제외한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로부터의 지지표방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 참가 자격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도록 함(안 제82조의2제4항제1호).
1) 국회에 1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3)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후보자
나. 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와의 친분·혈연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표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대상자에서 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1항).
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2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84조의2(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로부터 지지표방제한)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277조의2(재ㆍ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특례)
제277조의2(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