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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음.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이하 “사무장”이라 함)가 다른 의사ㆍ약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이라 함) 또는 약국(이하 “면대약국”이라 함)을 개설한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비용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 개설기간 동안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임.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어 권리행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사무장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급여 체계를 확립하고 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