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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로변의 빗물받이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도로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악취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공공하수도의 악취에 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만이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을 뿐 악취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ㆍ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수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6(공공하수도의 악취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