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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카메라를 통해서는 이륜자동차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과속 등의 단속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