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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험사기 규모가 연 1조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보험연구원, 2008년)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 납입금 증가로 귀결되고 있음.
보험계약의 허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로 처벌하고 있는 기준을 보험사기행위 예방을 위해 이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그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사기행위”란 고의로 보험사기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려는 행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 또는 수령하려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21호 신설)
나. 제102조의2를 위반한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의도한 보험금 액수에 따라 처벌함(5억원 이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미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20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