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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포괄하는 독립적 통행공간을 가리키고 ‘도’는 도로의 일부분을 의미하지만 이 법에 따른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의 용어명칭은 ‘도로’와 ‘도’의 개념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음. 이에 자전거도로의 종류별 명칭을 이러한 개념구분에 맞추어 변경하는 한편, ‘자전거전용차로’의 의미를 「도로교통법」의 전용차로 체계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법률간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그 의미에 적합하게 ‘자전거도’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변경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나.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도로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도로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의 한 종류이므로 이에 맞추어 개념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