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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ㆍ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2008. 4. 22. 회신08-0037 해석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ㆍ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는 비싼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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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