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북한 내의 사정이 악화되어 북한주민이 식량 부족이나 영양 결핍 등으로 인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한 상태임. 이러한 점이 국제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이나 국내외의 대북 지원사업 등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엇보다 식량이나 건강 개선을 위한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통일부 산하에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남북농림수산협력재단을 설립하고자 「남북농림수산협력재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이에 「남북농림수산협력재단법」에 따라 설립되는 남북농림수산협력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남북농림수산협력재단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기운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농림수산협력재단법안」(의안번호 제3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