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북한 내의 사정이 악화되어 북한주민이 식량 부족이나 영양 결핍 등으로 인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한 상태임. 이러한 점이 국제적ㆍ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이나 국내외의 대북 지원사업 등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식량이나 건강 개선을 위한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림ㆍ수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통일부 산하에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남북농림수산협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남북농림수산협력재단을 법인으로 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남한과 북한 간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수행하는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재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총재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안 제7조).
라.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마.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