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효(孝)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효행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문제 등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임.
기존의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제도 등과 같은 노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가정에서 효(孝)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효행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효행자녀’의 정의를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재의 효행자에 대한 표창제도를 ‘대한민국 효행상’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효문화 확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의 부모 등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자녀를 “효행자녀”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일반인과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효행상’을 매년 수여하도록 하되, 대통령상국회의장상국무총리상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나누어 수여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효행자녀에 대하여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11조의2(효행자녀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