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국가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인 효(孝)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행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부모에 대한 효(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