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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자녀의 부모 부양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양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의 부모 부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1조(추가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